마산에서 진주시로 약국을 이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약국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국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