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0.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4.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5.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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