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와 환입은 모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발생 원인과 작성일자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산에서 진주시로 약국을 이전한 후 월평균 근로자 수가 2명 증가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재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년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도 문제가 없나요?
연간 임금총액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2로 나누어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