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후 면세사업자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6. 10.

    상가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이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사업자로서 환급받은 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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