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중하게 사전 협의를 제안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먼저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게 되면 추후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라도 주요 조건을 먼저 합의한 뒤, 그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