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는 신탁자산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는 금전신탁으로, 회계처리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종속기업투자로 처리 후 연결재무제표에서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처리 가능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가능
만기가 없는 특정금전신탁도 위 원칙에 따라 구성자산의 성격에 맞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