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자가 고객 소개비로 지급한 10만원은 '판매촉진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판매촉진비는 매출 증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고객 소개비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매출 증대가 목적이므로 판매촉진비로 분류됩니다. 이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증빙을 명확히 갖추어야 하며, 건당 3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