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반품된 후 다시 재수출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0.
수출물품이 반품된 후 다시 재수출할 때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 처리: 반품된 수출물품의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반품 금액을 음수(-)로 표시합니다.
매입세액 처리: 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 처리: 재수출 시에는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 반품 처리는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율 적용: 반품 금액은 최초 수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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