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자가 2025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토지 소유, 국민연금 납부, 국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납세의무:
한-독 조세조약: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세법상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