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가목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