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누락분은 수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시점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합니다.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이 원칙이나, 환급신청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