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으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한국 법인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일본 소비세법상 수출 면세 제도가 있어, 일본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외국 법인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되거나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하는 거래는 일본 내 소비가 아닌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본 법인은 해당 거래에 대해 일본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