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제세공과금(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음에도 다른 용도로 혼용하여 통장 구분을 잘못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과일이나 청과류는 택스리펀이 불가능한가요?
수입 시 해상운임 외에 상품 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