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7월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였으므로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7월 신청 시에는 1기(1월~6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