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교육 및 강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