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D2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취업 활동 허가: D2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 활동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