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일본 법인(실질귀속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핵심 서류는 거주자증명서입니다. 다만,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일본)의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일정 규모(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와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