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이라는 최소 보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혜택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