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는 법정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불변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한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하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사유 소멸 후 14일 이내라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몰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