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한 간이과세자이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