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저축 목적이 아닌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