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인 6월분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잔금 완납일로부터 적용되나요?
군인 휴가 중 아르바이트가 적발될 경우 전역 후 사회생활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나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