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기한은 계약금 지급일이나 잔금 완납일이 아닌, 과세문서(계약서 등)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의 이행 단계가 아니라, 계약서와 같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여부나 잔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쳐 계약서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결정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교원공제장기저축분할급여금을 매월 100만원씩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네트제 월급제인데 급여 신고가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