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월 100만원씩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소득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