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사람 중, 건설업 종사자는 1년, 그 외의 업종은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합산 신고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