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처음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역시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 시 5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한다면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