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 감사, 배우자, 임원 등을 제외하고 10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법적 의무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표자, 감사,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친족 등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일별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이사, 감사, 임원 등은 경영 주체이거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어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친족 등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확한 산정: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인원만 세지 말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산정 공식(연인원 ÷ 가동일수)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실질적 판단: 등기부상 직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불필요: 산정 결과 상시 10인 미만임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관할 지청에 '10인 미만 사업장'임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일시적 인원 변동: 상시 근로자 수는 상태적인 개념이므로, 일시적으로 10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간의 평균 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 분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적용 범위: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