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계산 시 언급된 20기와 4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일정 비율(체감율)을 차감합니다. 이때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과세기간의 수에 상한선을 두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