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사대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음식물) 제공만 비과세로 보며,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육아수당: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자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한도 초과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중복 지급: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식대나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각 월 20만원)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