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그 가족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