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통제합니다.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임대인의 소득세 계산 시 시가로 임대료를 환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