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 경우, 기존의 퇴직(상실) 처리를 취소하고 근로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상실취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용변경 신고로 처리했으나, 현재는 취득신고서를 활용하여 상실취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되었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