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