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 1.6%(1,000분의 16)를 곱하여 산정하며, 10만원을 번 경우 총 보험료는 1,600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16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각 0.8%)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1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1,600원 중 노무제공자는 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