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축하금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축하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원칙: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포상금, 공로금, 축하금 등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 관점일 뿐이며,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격증 취득 축하금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인정되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