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세대와 이하인 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에서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전체 면적 대비 과세 대상 면적과 면세 대상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섞여 있는 경우,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실제 면적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