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을 일부 누락한 행위는 채용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거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경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채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소한 사안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의칙과 진실고지의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사전에 누락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합적 판단: 최근 판례는 단순히 채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내용, 기간, 업무 수행 능력, 허위 기재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채용 공고에 '이력서 허위 기재 시 채용 취소'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행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 경력 누락의 고의성, 누락된 경력의 중요도, 업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