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이며, 국세 체납액에 충당된 후 환급되는 금액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당월 고지된 보험료 7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30만원만 분할납부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후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나머지 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