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함이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다른 이사나 주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종속적인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