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와 등록된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정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월 조기 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근골격계질환의 3대 요인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추가 발생으로 인해 이미 신고한 세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연말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