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수행해야 하므로, 연말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감사 시점까지 미루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 정산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준수 등 세무 신고 절차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