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 병가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며,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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