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때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은 소득 유무와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장 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임의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당연가입 대상인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