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사업장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보아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