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 환경 변화는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