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가 가장 대표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을 신고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