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열거된 항목이 아닌 이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점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