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고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 선출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