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기준 시점: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통상임금
지급 시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
왜 그런가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통상임금 확인: 본인의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미사용 일수 산정: 발생한 연차 중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계산하세요.
지급일 확인: 연차 소멸일 이후 첫 급여일에 수당이 정상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연차촉진제도: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때는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적용: 취업규칙 등에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