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급여 명세서 확인: 매월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 내역 확인: 초과분에 대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급여 명세서상 과세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반영: 과세된 식대보조금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주의할 점
현물 식사 제공 시: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보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 회사로부터 식대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